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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이동경로 추적 불법투기 차단
입력2002-09-01 00:00:00
수정
2002.09.01 00:00:00
환경부, 인계관리 시스템 시행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폐기물 인계관리 시스템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 인계관리 시스템(www.wms-net.or.kr)은 폐기물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추적,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이달부터 폐기물 처리증명을 위해 발행하던 6장의 종이인계서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증명이 전산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폐기물의배출과 운반, 처리내역을 기재해 비용과 업무량을 줄이고 행정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에 투명하게 나타나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와 종합병원, 처리업체 등 1천93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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