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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중단

위·변조 방지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중단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할 때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G4C)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개별 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1개월에 2만건가량 처리돼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자나 맞벌이 부부 등은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가능한 한 시스템 보완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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