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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쇠고기 합의문' 수입조건 바꿨다
입력2008-06-20 17:50:12
수정
2008.06.20 17:50:12
美정부, 30개월미만 보장등 양국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
'4·18 쇠고기 합의문' 수입조건 바꿨다
한·미, 추가협상 타결… 21일 최종결과 발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미 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데 합의하고 추가 협상을 종결했다. 월령 제한을 없애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를 촉발했던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합의문이 바뀐 셈이다.
외교통상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양측이 7차례(공식 5번, 비공식 2번)에 걸친 통상장관간 쇠고기 추가 협상을 마치고 양국 정부 보고 및 추인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내비쳤다.
워싱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마지막 협상이 된 19일(한국시간 20일) 5차 회의에서 휴회시간을 포함, 10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협상 종료 후 김 본부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장을 떠났으나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세부적인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30개월령 미만 미 쇠고기만 개방하고 미 정부가 이에 대한 보장조치를 해 실효성 있게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사실은 확인됐다. 귀국길에 오른 김 본부장은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장관회의와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4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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