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중기 '한국통신(주)' 한통에 상표권 침해 손배訴
입력2000-01-19 00:00:00
수정
2000.01.19 00:00:00
윤종열 기자
한국통신은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90년12월부터 공식명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사용하지 않고「한국통신」이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한국통신㈜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에따른 손해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통신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통상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시 총 매출액의 3% 이상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98년도 매출액이 8조7,739억여원인 만큼 2,632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가운데 우선 150억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디오폰·인터폰·디지털카메라 등 영상통신기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지난 76년6월 창업과 함께 25년간 계속해서 이 상호를 사용해오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 82년 상호를 상표등록까지 했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통신」이란 상호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자신들만이「한국통신」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통신」으로 상호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한국전기통신공사」의 약칭인「한국통신」을 사용해 왔다고 한국통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날지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