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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건축설계 분야 제도개선 방향/우리 업계에도 영향 미칠듯

◎WTO 대응체제 마련 준비작업 착수일본 건설성은 전문직 서비스 분야인 건축설계분야의 세계무역기구(WTO) 대응 체제를 마련키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와 제도와 관행이 비슷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성은 지난 12일 세계건축가연맹(UIA)이 오는 99년 채택할 건축가 직능 인증기준이 WTO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처키 위해 건축설계분야의 국제자격 상호인증 동향을 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성은 이달중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번 동향조사에서 위원회 참가단체로부터 상호인증에 대비한 건축사제도 시행방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위원회를 통해 외국의 자격제도 및 UIA의 동향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설계분야의 시장개방 자체에 대한 찬반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건설성은 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를 통해 일본건축가협회, 일본건축사사무소연합회, 일본건축사연합회, 일본건축학회, 건축업협회, 전일본건축사회 등 6개단체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건축설계분야의 국제자격 상호인증동향조사 결과는 내년중 발표될 예정이다. 건설성은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건축사제도도 개정할 예정이다. WTO는 이미 회계사의 시장개방을 합의했고 이어서 건축가·변호사등 전문서비스 직종의 개방조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장개방을 추진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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