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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규정 오히려 고용 저해/노동연구원 주장

◎“시간외·야간·휴일근로 금지 등 과보호 완화를”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로 금지 등 여성 과보호규정을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노동연구원은 여성의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규정은 오히려 여성의 직업선택이나 승진 등에 제한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여성고용의 기피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동연구원은 관리직, 전문직, 연구개발직, 기타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여성 과보호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또한 유급출산휴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발생은 의료보험에서, 육아 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손실 발생은 고용보험에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모성보호비용을 사회화해 여성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이와함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지속 추진하되, 정규 채용시의 일률적인 가점제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 전문기술직 특채등 다양한 여성 고용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역시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중요조건임을 전제, 공공보육시설의 민간 위탁운영 확대와 직장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을 주장했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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