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을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LG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LG가 지난해 2월 지속적인 자율시정을 권고했음에도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해 불법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와 관련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는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뒤 해당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의 사용중지를 계속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했다. 또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ㆍ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이번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LG브랜드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LG는 LG브랜드를 보호하고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브랜드 도용업체에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마케팅에 따른 추가적인 고객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잠재적 브랜드 도용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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