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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회삿돈 年10억 펑펑

쇼핑하고…해외여행가고…제돈쓰듯年100만건 적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회삿돈이 내 주머닛돈.” 법인카드를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매년 100만건 내외씩 적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 및 추정금액은 2001년 120만건(법인 2만3,493개사) 3,500억원, 2002년(1~9월) 70만건(1만2,696개사) 2,500억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사주와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 중 한 악덕 기업주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A사의 사주와 가족들은 2002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법인 명의의 카드로 공휴일에만 1,413회에 걸쳐 9억5,329만원을 지출했다. 이들은 삼성카드 451만원, 신한카드 273만원, 비씨카드 14만원 등 각 신용카드별 사용액을 최소화하되 수십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티나지 않게` 회삿돈을 전용했다. B사가 같은 기간 비씨카드, 하나은행의 신용카드 각 2장과 신한카드 1장으로 지출한 3,452만원 중 46%인 1,609만원도 사주와 가족들의 사용액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회사의 사주와 가족들은 이 밖에도 10여장의 법인카드로 총 3,5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 이 회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백화점, 할인점, 통신판매점, 홈쇼핑 등 쇼핑 75회 2,518만원 ▲의류, 구두, 장신구, 화장품, 등산장비 등 신변잡화 구입 6회 487만원 ▲가전제품, 가구, 주방용품, 건강식품 등 가정용품 구입 4회 401만원 ▲골프연습장, 이ㆍ미용실, 피부클리닉, 학원, 예식장 등 이용료 결제 9회 138만원 등이었다. 특히 이 회사의 사주 가족들은 2001년 한해 동안 중국, 홍콩, 러시아연방 등으로 여행을 가서 법인카드로 1,183만원 상당의 쇼핑을 즐기기도 했다. C사의 사주와 가족들은 2002년 1~9월 무려 회삿돈 5,346만원으로 쇼핑을 했고, 골프연습장과 피부클리닉, 예식장 등에 지불한 돈 1,146만원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D사의 사주는 법인카드로 5,874만원 어치의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국감에서 “지금처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액을 해당 기업에 통지해 시정조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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