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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대우채 무제한 매입
입력1999-11-02 00:00:00
수정
1999.11.02 00:00:00
한상복 기자
이로써 투신사들의 현금유동성이 크게 개선돼 대우채권 환매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2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이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사도 성업공사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 이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투신업 구조조정이 진행돼 일부 투신사가 퇴출 또는 합병될 경우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성업공사법상의 금융기관에는 투신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들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정부는 성업공사가 대우채권을 살 수 있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채권도 부실채권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워크아웃 계획 실행이 미진하거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워크아웃 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성업공사는 현재 8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여력을 갖고 있는데 부실채권을 매각해 올해 말까지 이를 10조원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대우채권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일시에 몰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는 대우에 대한 실사결과를 기준으로 채권가치를 산정할 방침인데 대우채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7조~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업공사는 대우채권을 사들인 뒤 곧바로 이를 자산유동화채권(ABS)으로 발행, 국내외 부실채권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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