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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정관리 종목 36개 상장폐지기준 만든다

거래소 내년 3월까지…8월 퇴출여부 결정관리종목에 올라있는 36개 화의ㆍ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기준이 내년초 마련된다. 증권거래소는 이 기준에따라 화의ㆍ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재무자료와 경영실태 등을 분석해 내년 8월15일께 시장퇴출여부를 결정한다. 증권거래소는 24일 현재 36개인 화의 및 법정관리기업중 회생이 불투명해 주주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화의ㆍ법정관리기업 상장폐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화의ㆍ법정관리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과 협의해 재무구조나 경영상황, 향후 정상화계획 등을 고려한 상장폐지기준을 만든 뒤 내년 5월말까지 해당기업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고 8월15일께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시장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화의나 법정관리뒤에 숨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우량기업 중심의 거래소 운영 취지에 맞지않아 상장폐지여부를 확실히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 8월 시장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화의기업은 진로ㆍ진로산업ㆍ카스코ㆍ영진약품ㆍ삼성제약ㆍ씨크롭ㆍ금강공업ㆍ삼양식품ㆍ삼광유 리ㆍ기린ㆍ현대페인트ㆍ지코ㆍ한일약품ㆍ성원건설ㆍ금강화섬ㆍ해태유업 등 16개사다. 또 법정관리기업은 아남전자ㆍ남양ㆍ삼도물산ㆍ삼익악기ㆍ세양선박ㆍ삼립식품ㆍ기아특수강ㆍ쌍방울ㆍ해 태유통ㆍ조일제지ㆍ극동건설ㆍ미도파ㆍ동해펄프ㆍ국제상사ㆍ일성건설ㆍ한국티타늄ㆍ경기화학ㆍ세계 물산ㆍ신성통상ㆍ일신석재 등 20개사다. 이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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