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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류 줄여/89종서 45종으로… 매출 백억이상 제외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야하는 서류가 종전의 89종에서 45종으로 대폭 줄어든다.그러나 세무사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들과 매출액 1백억원이상 대법인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89종의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15일 『법인세 신고때 내야하는 제출의무서류 가운데 상당수는 세무서의 활용도가 낮다』며 『납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를 위해 제출의무서류를 대폭 줄여 오는 3월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앞으로 법인세신고때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과 관련된 44종의 조정명세서를 내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 서류는 세무서 제출의무만 면제될 뿐 모두 작성해 회사내에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위해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인세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는 「내부조정 법인」 4만여개는 제출의무서류 89종을 모두 내도록 했다. 또 ▲연매출액 1백억원이상 이거나 자산총액 1백억원이상인 대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 ▲대법인이나 그룹기업에 대한 주식출자비율이 2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등 1만여개 법인도 제출서류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내부조정법인은 아예 제출의무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인은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제출서류축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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