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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부과 사채계약 무효화

당정,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 확정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대금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한 사채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해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연체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3일 국회 민주당총재실에서 진념(陳稔)부총리와 이해찬(李海瓚)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고리대금행위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검.경찰과 국세청 등이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리의 사채계약 등에 대해 약관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했을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사채업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간주하고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고시토록 의무화해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체금 상환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신용카드 연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은행연합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발급기준중 소득기준을 엄격히 운용토록 하고 카드사의 거리모집 등 카드발급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중 실시하는 한편,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당정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상기업 선정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서 사전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달부터 신규신청 기업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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