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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 경영호전되면 법원관리 조기종결

법정관리중인 회사라도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법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30일오는 2007∼2010년 법정관리절차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려개발㈜, 근화제약㈜, 남한제지㈜ 등 3개 상장회사에 대해 정리기간을 9년∼12년씩 앞당겨 직권으로 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정관리 종결및 폐지(파산)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토록 한다는 개정 회사정리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통상 법정관리기간이 20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가 그간 채무변제를 충실히 이행해 온데다 최근 잇따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등 자력회생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판단, 관리인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의 경영 및 재산처분권은 종결 당시 대표이사에게 환원되고 감자, 신주.사채 발행,조직.정관변경은 물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자력경영이 가능해진다. 고려개발은 지난 87년, 근화제약과 남한제지는 94년 각각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아 그동안 법원의 관리를 받아왔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은 고려개발이 595억원, 근화제약과 남한제지가 각각 285억원, 1천2백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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