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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범위/부모·자녀·배우자 한정…형제자매 제외(자동차보험 백과)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매정하게도 형제자매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취급한다.오너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운전자한정특약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기명 피보험자 가족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가족의 범위를 부모, 자녀,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등이 운전하다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집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같은 보험상식을 충분히 숙지해 불의의 사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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