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정유 법정관리 인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5일 인천정유의 법정관리를 최종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고 인천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정유는 파산적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천지원은 정리계획안 인가에 반대했던 산업은행 등 담보 채권자들의 권리를 존중,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권리보호조항을 첨부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