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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각제 요건’ 검토했다/극비문서‘개헌 제약요인과 관리방안’

◎“불가” 공식입장 불구 내부적 절차분석/신경식 정무 “장관 참고자료일뿐” 해명여권이 「개헌불가」라는 공식입장에도 불구, 내부적으로는 개헌의 절차와 시기, 현역의원 잔여임기 처리문제, 명분상 제약요인 등 내각제 개헌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을 깊숙이 검토해 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현단계에서는 내각제 개헌론의 자제를 요청하되 개헌이 필요하면 대통령이 극적으로 주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전제, 개헌에 대한 당내 기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여권 핵심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개헌의 제약요인과 향후 관리방안」이라는 내용의 극비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이 문서는 『현행 헌법상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공고 20일 ▲국회의결 60일 ▲국민투표 30일 등을 감안, 최소 50일, 최대 1백10일이 소요된다』면서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8일 이전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므로 늦어도 8월까지는 합의, 9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개정절차에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이어 『기존의 입장과 당내 노선에 대한 오해 등을 고려, 현단계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극적으로 주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문서는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당의 단합을 해칠 목적으로 「개헌불가」당론에 반대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27일 열리는 신한국당 연찬회 등에서 개헌에 대한 당내 기류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서는 이어 『개헌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경우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내각제 논의는 현철정국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당내 「반이회창군」을 포용하는 한편 DJP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5월 한보사태 해결시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서는 그러나 『개헌시 현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전제, 『오는 98년 1월까지 관련법을 처리한 후 늦어도 내년 2월초에 총선을 실시, 2월25일에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의해 현역의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해줄 경우 개헌안에 「15대 의원 임기보장」항목을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3김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세대교체에 역행하고 문민정부의 역사적 소명의 하나로 천명된 「3김 청산정치」에 위배된다』면서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등 난제 해결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에 권력투쟁형식으로 비쳐져 정치적 냉소주의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명분상 제약요인을 제시했다. 문서는 이밖에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백97명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신한국당(1백57명)과 국민회의(78명)의 85%이상 찬성 ▲신한국당(1백57명)과 자민련(45명) 전원 찬성 ▲신한국당 일부(75명 이상)와 국민회의 전원, 자민련 전원의 찬성 등 3개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3김 영향력을 존속하려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쿠데타」 등의 주장에 대한 설득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식 정무1장관은 이날 내각제 개헌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내각제 관련 문건은 정무장관의 제2조정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분석관(권찬호 서기관)이 평소 장관이 참고자료로 보도록 집으로 보낸 자료』라며 『여권에서 깊숙이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장관은 이어 내각제 개헌과 관련, 『저는 현재 정무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견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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