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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公 청약 1인당 한도 안둔다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21~24일 주식공매정부는 오는 21∼24일로 예정된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위한 주식 국내공개매각에서 KT와 달리 1인당 청약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라면 회사 정관상 한도인 총발행주식의 7%까지 확보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회사 정관상 규정된 1인당 소유한도(총발행주식의 7%) 내에서 자유롭게 청약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매각은 기업ㆍ수출입ㆍ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보유 중인 19.16%의 지분(3,660만주) 중 담배공사 우리사주조합분(3.87%)을 뺀 15.30%를 각각 7.65%씩 주식과 교환사채(EB)를 통해 판다.
다만 EB 청약은 주식을 청약한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주식 1주에 교환사채 1매에 대한 청약권리를 부여한다.
정부가 별도의 취득한도를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이에 따른 소유한도 제한 폐지 등을 고려한 투자자라면 정관상 소유한도인 7%까지 담배공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출현을 억제하고 소유ㆍ경영을 분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목표로 하는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원칙과 함께 원활한 매각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원활한 주식매각을 위해 교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4.4%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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