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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90일후부터 수수료 없이 인출/한투,환매자유펀드 선봬
입력1997-08-09 00:00:00
수정
1997.08.09 00:00:00
◎주식편입 50%이상 상품투신사 환매수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가입 후 90일만 지나면 벌칙금을 물지 않고 언제든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가 선보인다.
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은 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상품에 대해 예치 후 90일만 되면 환매수수료를 전혀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50% 미만 주식형 상품에 대한 환매수수료는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투신 관계자는 『주식편입비가 50% 이상인 상품은 3일환매제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자금부담이 거의 없으나 50% 미만 당일환매상품은 투신사의 자금부담이 막대한 만큼 환매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펀드가 발매될 경우 투신을 이용해 간접투자하는 고객들은 주가의 장기추세에 따라 단기투자도 가능해져 투신사 주식형 상품의 판매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재정경제원에 신상품 인가를 신청한 일부 신설투신사들은 3일환매 상품이면서도 오히려 환매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투신이 인가신청한 추가형 주식상품(주식편입비 60% 수준) 「명품」은 90일 미만에 대한 환매제한기간을 설정한 외에도 90∼1백80일 미만의 예치자금에 대해 2%(기존 1.5%)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외환투신도 3일환매제가 적용되는 신상품에 대해 ▲90∼1백80일 4% ▲1백80일∼1년 2%의 환매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삼성투신은 기존 추가형 주식상품이 환매수수료를 두는 최저기간 1년보다 패널티부과기간을 6개월 단축했지만 수수료율은 0.5%포인트 높였고 외환투신은 전반적으로 환매수수료체계를 강화한 것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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