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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 연한 강화 검토
입력2003-06-11 00:00:00
수정
2003.06.11 00:00:00
이종배 기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현행 2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알려졌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25년 혹은 30년 등으로 상향 조정키 위해 일선 시ㆍ군 등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도는 재건축 연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도 주택과 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되 구조 등에 치명적 결합이 있는 단지는 건축연도에 상관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도정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연한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과 한 관계자는 “당초 건교부에 재건축 연한을 시ㆍ도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아예 법에서 30년으로 묶어줄 것을 요구 했지만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단 시행령을 본 후 연한 강화와 현 수준 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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