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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당 내년 축소·2009년 폐지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따라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만2,000원씩 현금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2009년부터는 폐지된다. 31일 복지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노인교통수당을 포함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 65세이상 노인들은 최고 월 8만4,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상위 20%의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주지 않을 예정이며 2009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노인교통수당 축소, 폐지에 따라 남는 지방비는 전액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노인교통수당 규모는 6,600억원 정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매년 400억∼600억원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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