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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복비'판결의 암시
입력2002-09-06 00:00:00
수정
2002.09.06 00:00:00
부동산 중계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복비) 한도액을 넘는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른 법정요율은 있으나 대개는 매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협의로 결정되는 예가 많다. 그래서 특히 투기거래일 경우 법정요율은 무시되고 거래자와 중개인 간의 담합이 판을 치게 된다. 그런 거래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대표적인 영업분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판결에는 그 같은 문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으라는 시대적 요청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의 유사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의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 전원합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단독판결을 함으로써 두개의 판결이 모두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된 원인이 대법원의 판례 관리의 부실로 인해 작년 판례를 참고하지 않은 채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일이다. 하루 속히 전원합의 판결을 통해 통일된 판결을 내려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복부인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더 주고 나서 나중에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것이므로 중개업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합리성은 있다. 이와는 달리 이번 판결은 중개업자의 위계에 의해 매도자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더 낸 사건이므로 반환판결은 당연하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반환의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위계 또는 강박의 소지가 없더라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봤다는 점이다. 뒷날 반환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으면 중개업자는 더 달라고도 하지말고, 더 줘도 받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복비의 영수증 처리가 정착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복비 영수증의 이중처리만 더욱 부채질 할 우려도 크다.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올려 받으려는 것은 요율이 너무 낮은데도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중개수수료가 거래가의 6%수준인데 우리나라는 0.8%~0.15%에 불과하다. 중개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도 세금에 못지않게 매매 쌍방에 부담이 되게 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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