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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45/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경제교실)

◎기업결합·출자제한/부당약관·광고제재 등/소비자 이익 도모/경제효율 극대화경쟁정책이란 경쟁을 통하여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유도하고 경제효율과 소비자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출자총액제한등 경제력집중의 억제시책, 공동행위(일명 카르텔)의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등 경쟁적 시장구조의 확립과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시책은 소비자의 구매활동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균등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등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소비자가 보다 많은 구매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 등 정보공개 관련제도,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소비자안전제도, 소비자가 가지는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여주는 소비자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피해구제가 공평·대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시책은 긴밀한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먼저 소비자의 이익은 경쟁적 시장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된다. 경쟁적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강화는 결국 생산자들의 경쟁의욕을 강화시켜 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작동하게 기여한다. 이에따라 외국의 경우 경쟁정책당국이 소비자시책을 아울러 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거 표시·광고규제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규칙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아예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를 두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게 하고 있다. 그외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경쟁당국이 표시광고의 규제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96년 장관급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소비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결국 경쟁의 혜택이 사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경쟁정책의 적극적 추진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임석규 공정위 소비자보호국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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