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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특별 단속

건설교통부는 2일 그린벨트 해제와 총선을 앞두고 위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 모든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23일부터 7일간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중점단속대상은 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대규모 건축물및 시설의 불법 증·개축행위 축사를 공장으로 전용하는등의 불법용도변경 밭·논등을 주차장등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등이다. 건교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시설은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강제집행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자는 관련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등과 관련한 안내및 투기신고 센터(02-503-7398)를 과천청사내에 설치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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