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자총액제한제 허점많다

지난 2001년 재벌규제완화로 대폭 풀린 출자총액제한규제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위장지분 분산을 적발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SK글로벌이 보유한 SK㈜의 지분 1,000만주를 저팬아시아와 이머전트캐피탈에 임시보관(파킹)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그룹의 지주회사구실을 하는 SK㈜의 지분확보방안중 하나로 파킹주식취득을 제시했으나 해외파킹지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들의 국내 계열사들에 대해 순자산 25%를 넘는 계열사출자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결권제한명령을 내리지만 페이퍼 컴퍼니 등 해외위장계열사는 물론 공식적으로 드러난 해외계열사라 할 지라도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데 대한 어떤 규제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SK㈜와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상당분을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을 통해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의 모멘타케이만에 팔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지분을 매각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보유지분 11.9%에 대해 의결권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SK가 실제로 정상적인 가격에 지분을 모멘타케이만에 팔았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모멘타케이만이 실제로 SK그룹이 지배하는 회사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정상가격에 모멘타 케이만에 매각했다면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로 지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규제는 있을 수 있으나 지분을 매각한 회사가 실제 계열사이든 아니든 출자총액규제나 내부거래공시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