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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기중 첫소환
입력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보성그룹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국회 회기중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옷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석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2000년초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대의 돈을 받았는지와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박 의원의 동생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의원은 2억여원 가운데 일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검찰에서 박 의원이 2000년 1월 석방된 뒤 같은 해 4ㆍ13총선 전후한 때까지 위로금 등 명목으로 계좌 등을 통해 2억5,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 오늘 하루로 끝날 수가 없어 재소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박 의원이 현역의원 신분으로 회기중 불체포 규정 등을 감안, 일단 귀가조치한 뒤 사전영장을 청구, 국회 체포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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