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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S마크.. 위험요소 근본차단 `사고0' 도전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안전인증 S마크가 기업경쟁력을 높인다」법정관리를 받고있는 (주)극동기연(대표 정용상)이 경영난에도 불구, 안전인증 S마크를 받아 95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중단됐던 유럽 수출의 길을 다시 열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전동체인 호이스트 16개 모델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순문)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받았다.
지난 96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이회사는 S마크 획득과 함꼐 유럽안전인증기관인 독일의 TUV라일랜드사로부터 CE마킹에 관한 적합성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했다.
이에 따라 극동기연은 지난 95년 이후 안전에 관한 유럽기준인 CE인증을 받지 못해 중단됐던 스페인, 네델란드 등 유럽으로의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전공단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기계·기구에 안전을 상징하는 「S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안전인증제도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이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심사, 적합한 경우 S마크를 표시케 해 누구나 쉽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안전인증제다.
인증대상은 프레스·크레인·승강기·압력용기·로울러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사출기·선반·밀링 등 각종 공작기계류, 감응식·양수조작식 등 프레스 안전장치를 비롯, 방호장치 및 기계·기구 관련 주요 부품이 해당된다.
「S마크」제도는 제품의 설계, 제조 당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제품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에게 좋은 기업이미지를 심어주는 잇점도 있다.
이같은 안전인증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제품의 안전성을 가격, 품질에 우선해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제조물 책임법(PL)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안전인증 관련 각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기계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완구 등 여러 제품에 대해 CE마킹을 의무화하고 있어 인증관련 유럽규격 등 관련정보, 자료의 입수가 어려운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기계·기구류의 경우 S마크 인증만으로 대부분 CE마킹이 가능하며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CE마킹을 하고자 하는 여러 제조자에게 기술상담 및 관련 자료, 방문 기술지도 등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S마크 인증품의 경우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최고 5억원, 년 5%, 3년거치 7년상환)지원 우선권이 부여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의 설계·성능검사가 면제되며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이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올해 15건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현재 64건에 대해 인증심사를 진행중이다』며 『특히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50%까지 특별할인해 주고있다』고 말했다.
안전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32-5100-706~711) 또는 인터넷(WWW.KISCO.OR.KR)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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