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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초기 中企도 공제기금 가입 추진
입력2010-06-20 11:01:01
수정
2010.06.20 11:01:01
창업1년 이내 초기 중소기업도 거래기업 도산 등 위기 상황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1년 이내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업체가 도산해 대금회수가 곤란해지는 등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사업기간 1년 이상의 기업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제기금 제도가 위험 요인이 많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업력제한을 폐지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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