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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출자하는 기업 출총제 면제 지나치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대학등록금 담합 예의 주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서 제시한 지방출자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면제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병배(사진) 공정위 부위원장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방출자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방안은 발표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공정위까지 출총제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까지로 규정된 상한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든가 관련 행위의 기간 등을 감안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우선 출총제 완화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급한 것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오는 4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로 제약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인터넷포털 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이들 업체가 콘텐츠 제공업체나 광고주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은 없는지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담합인상 의혹과 관련, “대학도 학생 유치와 등록금 책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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