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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한 한다고 주인없는것 아니다”/강부총리「금융개편」기자간담

◎재벌 주주권 담합 방지는 공정법차원서 해결/금융지주회사 도입 관련법 연내 제·개정추진강경식 부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은행의 소유한도를 늘리는 것보다 주주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당분간 4% 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4% 지분한도를 고수한 이유는. ▲소유지분 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때문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현실여건상 소유한도가 완화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도보다 주주들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인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한 개인이나 재벌이 여러 은행 주식을 4%까지 가질수 있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5대 재벌의 주주권 제한을 풀 경우 담합을 막을 장치가 있나. ▲차단장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차원의 문제다. ­지분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했던 재경원이 4%를 고수키로 한 것은 장관의 소신에 따른 것인가, 협상에 따른 것인가. ▲협상은 없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현재로선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우선 4% 주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푼뒤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한도확대 여부를 판단하는게 도리다. ­판단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모르겠다.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 개정작업은 언제까지 이뤄지나. ▲연내 제·개정을 추진하겠지만 관련부처와의 협의, 국회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장담할 수 없다. ­5대 재벌과 기관투자가의 주주대표자격이 허용되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텐데 지배구조 개편의 기본목적이 이런 것인가.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온당치 못하다. 법을 만드는 것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은행에 주인이 있으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정부의 주주권 행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분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행에 주인이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책임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는데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원래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주인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지분제한을 한다고 주인이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외국에선 4%이상의 지분을 갖는 주주를 찾기 어렵다. ­지분을 4%만 허용할 경우 주인으로서의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압도적인 주주를 허용하면 금융업 자체의 이익보다 경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4% 지분은 그런 부작용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수치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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