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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저비용으로 90일내 해결된다"

의료분쟁조정제, 8일부터 시행..손해배상금 대불제 도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의료분쟁의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2년2개월여나 걸리는 데다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제 도입으로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내(최대 120일)에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대폭 줄어든다.

조정ㆍ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ㆍ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고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보상금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 대 3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02-6210-0114)이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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