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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 없는 정리해고 무효”

부산고법, 한진 상대 해고자 손 들어줘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정리해고된 조모(48)씨가 사측인 종합물류기업 ㈜한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가 한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한진)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조씨)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진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105명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해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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