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한진)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조씨)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진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105명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해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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