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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전세 확정일자, 허위계약서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부동산 Q&A] 전세 확정일자, 허위계약서
Q 세들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있어 문의합니다. 전입신고는 97년 4월8일이고 확정일자는 98년 2월4일에 받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은 97년 4월15일 8,000만원입니다. 선순위 근저당보다 전입신고는 빠르나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늦어도 전입신고가 빠르면 낙찰자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낙찰자에게 배당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닥터옥션 (02)581-4100>
Q 전세보증금 4,000만원의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며 저에게 4,000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1,500만원ㆍ월세 50만원에 세들고 있다는 허위 전세계약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감정평가금액에서 전세보증금ㆍ근저당 금액을 제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위해 귀하께 보증금 4,000만원이 아닌 보증금 1,500만원의 계약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융자해줄 때는 현장답사를 통해 임차인 조사를 합니다. 허위계약서에 서명하고 은행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될 때 법적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에 서명해 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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