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자규제 면제 기준 변경검토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정승량 기자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이하인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를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대비 의결권비율을 나타내는 `대리인비용지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13일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출자총액규제를 졸업시키는 현행 제도는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대리인 비용지표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으면 규제하고 낮으면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비용지표란 재벌 총수일가 명의의 지분 외에도 계열사와 임원의 지분 등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분율을 자신의 실제 현금투입지분으로 나눈 것이다.
이 기준을 삼성, LG, SK 등 3개 주요 재벌의 핵심 계열사에 적용하면 총수지배 구조의 핵심인 비상장기업들은 총수의 지배권이 확립된 탓에 비율이 상당히 낮은 반면 계열사간 출자로 지배하는 주력 기업들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주력사인 삼성전자가 2.576으로 총수의 법적지분 대비 실제의결권비율(지배력)이 높은 반면 비상장사로 총수 지배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는 각각 1.349, 1.657로 실제 지분과 법적 지분간 괴리가 작은 편이다. LG그룹 역시 지주회사인 LG CI와 LG EI의 이 비율은 각각 1.065, 1.442로 총수지분과 실제 지배력간 괴리가 작지만 LG전자는 2.152로 상대적으로 크고 지주회사의100% 자회사로 순자산이 제로인 LG MRO는 부채를 이용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탓으로 무한대 비율이 나타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