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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40일간 영업정지
입력2008-06-24 17:51:37
수정
2008.06.24 17:51:37
방통위, 하나포스닷컴엔 과징금등 1억7,000만원 부과
고객정보 유용 혐의가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40일의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하나로텔레콤에 정보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판매 금지 등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영업활동과 결합상품 판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통상 의결서가 업체에 통보되는 시점은 약 10일 정도”라며 “가입자 모집중단 시기는 오는 7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하나로텔레콤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도 일괄 동의에서 항목별 동의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KT와 LG파워콤ㆍ케이블TV 등 모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 중 인터넷 개인정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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