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타이완 2개은행 진출 허용

양안간 경제교류 확대등 '윈윈게임' 분석 중국이 타이완 2개 은행의 중국 사무소 개설을 허가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타이완 은행의 본토 진출이 이뤄지게 됐다. 타이완 은행의 본토 진출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시간표에 의한 것이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양안간 경제 교류는 더 한층 가속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와 선진 금융기법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 금융업계는 이번 조치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타이완 은행의 중국 사무소 개설 허용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다이샹롱(戴相龍) 행장은 11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기간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의 청화은행과 세화은행의 중국 사무소 설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청화은행과 세화은행은 지난해 타이완 재무부가 중국 진출을 허가한 8개 은행 가운데 하나로 청화은행은 IT공단인 쿤샨에, 세화은행은 상하이에 각각 사무소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무소가 지사로 승인되기 전까지는 위앤화 거래가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보통 사무소 설립 3년 후에 지사를 승인한다. 중국 본토에 대한 타이완 기업의 투자가 5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장벽으로 남아 있던 은행 진출이 허물어짐으로써 양안간 경제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양국 금융업계 윈-윈 게임 분석도 이번 중국의 타이완 은행 본토 진출 허용은 양국 금융업계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윈-윈 게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우선 경기 침체와 부실채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타이완 은행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자국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가한 반면 은행의 해외 진출은 규제해 온 타이완 정부가 지난해 중국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제를 완화한 것 역시 이 같은 수익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금융업계의 경우 WTO 가입으로 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입장에서 타이완 은행이 일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