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맥주 제조사업에 출자하는 도외 기업은 반드시 제주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돼 있는 규정을 없애고 5월 한달간 제주맥주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맥주 1단계 설립자본금 377억원 가운데 도외 기업 44%(166억원), 도내 기업 26%(98억원)로 돼 있는 민간사업자 출자지분율도 도내ㆍ외 구분없이 70%(264억원)로 변경했다. 나머지 출자비율은 제주도 25%(94억원), 도민 5%(19억원)로 변동이 없다.
민간기업의 참여 조건을 변경한 것은 제주내 대부분 기업이 영세한 탓에 98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낼 여력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1차(지난해 11월 11일∼12월 26일), 2차(지난 3월 30일∼4월 23일)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기업이 없어 무산됐다.
도는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맥주사업에 뜻을 둔 상당수의 기업이 제주맥주 제조사업에 응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 9월까지 용암해수산업단지내 부지 3만㎡에 제주의 지하수와 제주산 보리로 맥주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맥주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생산량은 1단계 1만5,000㎘, 2단계 3만㎘다. 설립자본금은 1단계 (2013∼2015년) 377억원, 2단계(2016∼2020년) 68억원 등 총 445억원이다.
제주맥주 개발사업을 맡은 제주도개발공사는 연간 6만ℓ(0.5ℓ들이 12만병)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 생산설비(pilot plant)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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