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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소장 배임수재 구속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용역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 검사는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용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제철소 부소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소장은 포항제철소 해양방제 용역업체인 모 업체로부터 재계약 및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 부소장은 다른 용역업체로부터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600만원과 미화 1,000달러를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개 용역업체로부터 28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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