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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입력2008-04-03 17:58:21
수정
2008.04.03 17:58:21
최대 2,000원… 장애인등은 추가로 50% 감면
우리은행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일부터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은 3,000원, 자행환(우리은행 본ㆍ지점간의 송금)은 1,50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일률적인 수납 방식을 10만원 및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등 송금액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해서는 타행환 수수료를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고 100만원 이하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 내렸다.
자행환의 경우 100만원 이하 송금시 종전에는 1,500원의 송금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10만원 이하 송금은 1,5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송금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100만원을 초과해 자행이나 타행으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종전처럼 3,000원과 1,5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창구 송금수수료와 별도로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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