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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파라치에 3,000만원 포상금 '사상 최고'

수개월간 허위부당 청구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을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0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규정으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액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항을 심의, 의결해 21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모두 9,653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C약국의 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한 내부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C약국은 30개월에 걸쳐 의약품을 사용량에 비해 부풀려 청구하거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품목의 처방전 명세를 조작해 약값을 환자에게 전액 받아낸 뒤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상습적인 부당청구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9,000만여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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