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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증권사」 설립/정부 2년 유예

정부는 증권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오는 4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던 최저자본금 1백억원의 위탁매매업만 할 수 있는 미니증권사의 설립을 당초보다 2년간 늦춰 오는 99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낮추고 종합증권업은 현행과 같은 5백억원으로 유지, 오는 4월부터 증권사의 업무 종류별로 최저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상오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증권사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오는 4월부터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마저 폐지됨에 따라 증권사의 과당경쟁이 우려돼 이같이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설립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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