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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못잡는 변칙증여”/농심,계열사「율촌」통해 자사CB 인수

◎주식전환후 71억 2,500만원 평가차익/양사 특수관계 입증못하면 과세 어려워올해부터 증여세를 피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변칙증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기업들의 변칙증여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관련 규정의 추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농심 신춘호 명예회장의 아들인 신동원사장 등 3형제는 농심이 지난해 6월 발행한 액면가 1백20억원의 CB(전환사채)를 농심계열사인 율촌화학을 거쳐 인수, 지난달말 주식으로 전환해 71억2천5백만원에 달하는 평가차액(지난 6일현재 주가 5만1천원 기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농심 신사장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올해부터 발효되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검토중이나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길 경우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의 고민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CB거래에 율촌화학이 개입됐다는데 있다. 국세청은 율촌화학이 신사장 등 3형제와 「특수관계자」인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면 세금은 한 푼도 매길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 보면 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는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 등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변칙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법을 보완, CB인수 및 주식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CB 주식전환의 첫 사례인 농심의 경우를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 확인등 정밀검증을 해나갈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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