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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금업 진출 길열어

금감위,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 허용키로 >>관련기사 은행들이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금리 돈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를 만들더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등 기존의 다른 자회사에 비해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4일부터 5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친 끝에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업(대금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는 다만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제2금융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모(母)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각종 보완방안을 마련,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출자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우선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할부사 자본금의 일정 배수 또는 은행 자기자본의 1~3%로 축소하는 한편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 여부 및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가급적 합작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는 별도로 여전업법 개정을 통해 할부사의 신용대출업무 취급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이 이미 7월부터 대금업을 시작한 데 이어 국민ㆍ한미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 등이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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