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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가 말하는 「IMF시대 중기대책」
입력1997-12-17 00:00:00
수정
1997.12.17 00:00:00
정구형 기자
◎“신보출연금 1조원이상 늘려야”/내년 1분기내 운영규모의 반 조속집행을/생산성향상 시설투자땐 10% 세액공제/환차손 예방 환율변동보험제 도입도장기적 경기침체, 대기업부도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등으로 중소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IMF시대가 전개되면서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및 신규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으며, 진성어음할인마저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가사상태에 빠지자 최소한의 생존여건 조성및 불안심리 제거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업계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중소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IMF난국 타개를 위한 중기대책을 분야별로 알아본다.【편집자주】
□금융지원 확대
▲급격한 금리상승 억제=IMF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신규대출및 어음할인이 전면 중단된 것은 물론, 대출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가 18∼20%의 고금리로 전환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되는 만큼 급격한 금리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 확대=지난 94년말 9조5천억원에 달하던 총액대출한도 규모가 올들어 지난 2월 이후에는 3조6천억원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총액한도대출 규모의 축소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기피요인으로 작용,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현금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최소한 96년 수준인 6조4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출금의 한시적 상환기간 연장=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수출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기도래한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받을어음의 부도시 어음환매를 일정기간 유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용보증제도 활성화=건실한 기업이 부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자금사정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4분기에 연간 운영규모의 50%를 배정해야 한다.
▲회생특례자금 지원 확대=중기회생특례자금의 경우 재원이 적은데다 업체당 보증한도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회생특례자금의 내년도 지원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회생특례로 인한 보증지원은 업체당 보증한도(15억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제기금및 어음보험기금 확충=중소기업의 부도예방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어음보험제도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과 어음보험기금의 재원을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
▲장기무기명채권 발행 허용=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중소기업의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 졌다.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지하자금을 산업자금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무기명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유지=IMF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통화운용으로 시중금리의 상승및 정책자금과의 이차보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금리 동반상승이 우려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종금사 업무정지관련 예치자금 해제 허용=정부의 14개 부실종합금융사 업무정지조치로 고객 예치금은 물론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예탁한 사업자금마저 인출이 불가능해 졌다. 중소기업에 한해 예치자금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
□세제지원 강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97년 세법개정안은 금융기관 부채상환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면제대상 부동산의 범위 역시 사업용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세감면 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에 비업무용부동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창업및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및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최초 소득발생후 5년간 50%에서 최초 소득발생후 3년간 1백% 면제, 그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도시 지방세 중과제도의 폐지=정부는 수도권내의 공장 신·증설등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고 있는데, 이같은 세제상 규제는 산업및 인구집중 억제효과보다는 기업의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등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외화자산및 부채차손익의 5년간 이연자산 처리=외화자산및 부채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처리할 경우 당기결손액이 증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외화자산및 부채차손익을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처리하지 않고 5년간 이연자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세금의 납세 유예=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출촉진 대책
▲무역금융의 한시적 신용대출 실시=최근 기한부신용장(USANCE)및 서류인수도조건(D/A)등 외상결제는 물론 일람불방식신용장(AT SIGHT L/C)에 대한 네고마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출신용장 베이스 무역금융은 한시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중소기업의 신용보완=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무역금융대출시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또는 보험이 필요하나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부족으로 부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보험공사의 기금확충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등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환율변동보험제 도입=환리스크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외무역 결제대금의 환율을 미리 확정, 대금결제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환율변동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출용원자재 통관비용 절감=수출용원자재의 통관을 일반재와 구분해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고, 보세창고의 창고료를 인하해야 한다. 또한 통관관련 간접비의 인상도 억제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
▲정리해고제 조기 시행=사업주의 원활한 구조조정및 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제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년간 시행유예)를 삭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제 조기 도입=잠재유휴인력의 취업기회 확대등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근로자 퇴직예고제 도입=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입·이직이 빈번한데다 인력부족이 심각해 대체인력 확보기간 장기화로 인한 생산차질등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최소한 30일전에 이를 통보토록 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월차휴가 폐지및 가산임금 인하=월차휴가는 실제 휴가사용보다는 임금보전수단으로 전용돼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토록 돼있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ILO기준인 통상임금의 25%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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