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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동통신 주식분산 견해차로 등록 보류
입력1998-09-16 16:02:00
수정
2002.10.21 21:47:18
09/16(수) 16:02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의 견해차로 서울이동통신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보류됐다.
무선호출서비스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은 16일 코스닥시장에 등록, 매매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증감원이 “소액주주 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등록을 잠정보류토록 요청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모후에 등록을 재추진하거나 ▲소액주주의 범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 재등록토록 요청했다.
협회등록 요건은 등록신청일 현재 3백인 이상의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은 1인으로 간주)가 총발행주식의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서울이동통신이 485명의 소액주주가 151만주(18.74%)를 보유, 등록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증감원은 소액주주 중 우리사주에 중복가입한 숫자가 270명에 달해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회는 “우리사주조합 가입 이후 증자시 구주주 자격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상증자시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은 우리사주조합과는 별도의 소액주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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