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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내용 11월부터 열람가능
입력2002-09-17 00:00:00
수정
2002.09.17 00:00:00
■ 재경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오는 11월부터 상가주인 또는 세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나 금융회사 등은 상가임대차 계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임대 보증금을 국세에 우선변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임대인ㆍ임차인 성명과 주소, 건물소재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 임대차 관련 내용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경매ㆍ공매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印)을 받으면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 서울시 4,500만원 이하 ▲ 수도권 3,900만원 이하 ▲ 광역시 3,000만원 이하 ▲ 기타 2,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이때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 서울시 1,350만원 ▲ 수도권 1,170만원 ▲ 광역시 900만원 ▲ 기타 750만원 등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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