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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154개 업소 적발
입력2004-04-30 00:00:00
수정
2004.04.30 00:00:00
전용호 기자
경기도 여주군 렉스필드, 가평군 리츠칼튼 골프장등 유명 골프장 4개를 포 함, 154개 수질오염원 배출업소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골프장, 농수산물 가공시설, 사진필름 처리시설 등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2만2,7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경기도이천시 백암비스타, 경남 양산시 통도 골프장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는 허용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사료찌꺼기, 농 약, 농수산물 세척수, 사진현상 세척액 등을 방출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들 중에서 사료찌꺼기 발생신고를 하지않은 울산 사연양어장낚시터 등 101개소에 대해 경고, 사용중지 등 행정처 분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오염원 처리 시설기준 부적합 판정을받은 백암비스타 골프장 등 5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 렸다고 환경부는 말했다.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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