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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품 다양해졌다/우수고객에 제주도항공권·순금 등 증정
입력1997-07-09 00:00:00
수정
1997.07.09 00:00:00
이형주 기자
◎공정위 한도제한 피해 주로 10만원이하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항공권이나 순금 등 다양한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지난해 7월 최초로 듬뿍월복리신탁을 판매하면서 가계는 5천만원, 기업은 1억원을 1개월 이상 맡긴 고객에게 제주도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상품을 개발한 이후 외환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 등도 제주도항공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또 서울은행도 지난 3일부터 9월말까지 월드우대적립신탁이나 새생활적립신탁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고 있다.
제주도왕복 항공권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어 8만3천4백원의 할인가격으로 적용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상품을 팔면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건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주도항공권 제공은 공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정법상 경품한도를 피해나가면서 고객유치에 성공한 또다른 상품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판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람은행의 「십장생정기예금」을 들 수 있다.
보람은행은 6개월 이상 2천만원 이상 가입할 때 순금 1돈중(4만9천5백원), 6개월 이상 4천만원 이상 가입할 때 2돈중(9만9천원)을 각각 증정하고 있는데 공정법상 경품한도 제한을 최대한 이용한 전략 상품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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