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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제주·전남지역 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투입
입력2007-09-21 16:49:39
수정
2007.09.21 16:49:39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ㆍ전남지역에 특별교부세 27억원(제주 20억원ㆍ전남 7억원)이 긴급 투입되고 국민연금 연체금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도로ㆍ주택ㆍ상가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두절된 도로의 개통, 교량ㆍ하천 정비 등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 지원과 주택 침수 지역의 폐기물 처리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 관련 절차에 상관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어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인 신속한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규모가 결정될 경우 항구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태풍 피해로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최장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농업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따라 보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태풍 피해에 대한 행정기관확인서를 구비해 연체금징수예외를 신청한 사업장 등이다.
연금공단은 이재민의 현황과 지원대상자 등 피해자료를 분석해 대상 가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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