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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 2006년 본격 도입
입력2004-11-18 11:34:15
수정
2004.11.18 11:34:15
1∼3급 계급 폐지ㆍ직무가치 따라 차등 보상ㆍ2년 이상 보직 못받으면 '퇴출'
오는 2006년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돼 개인별 계급이 없어지고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돼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부안을확정해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이 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인사위는 현재 재직중인 실.국장급 공무원 1천280명을 대상으로 먼저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고 특정직인 외교직의 포함 범위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전했다.
하지만 이번 고위공무원단에는 외무공무원외에 경찰, 검찰, 교육, 소방 등 다른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이외에 헌법 기관 소속 공무원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충원할 때는 개방형(20%)과 직위공모(30%), 자율인사직위 임용(50%)의 방식으로 하되 충원 비율은 공청회 등을 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또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하도록 해 매년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연봉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4∼5년 단위로 검증토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새로 들어가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도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 등 9개 부문에 걸쳐 기본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와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직을 2년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부득이 퇴출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개인별 계급 대신 직무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올라가는 데 구체적인검증 수단이 없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역량평가를 통해 자질을 검증할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재의 적재적소 임용과 성과중심의 공직풍토 확산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져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관련, 19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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