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년부터 0.04%포인트 낮아진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최저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금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처럼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26%로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주신보 출연요율 인하는 대출금리 상에서 은행의 원가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므로 그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주신보 출연요율 산정 방식도 대폭 바뀐다. 기존 0.05~0.30%로 차등화된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출연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우대요율은 추가로 도입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로 달성하는 은행에 대해 0.06%포인트의 출연요율이 감면된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더욱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출연요율이 평균 0.24%에서 0.17%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00억원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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